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3
판결선고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4층, 5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0.경부터 2015. 2. 21.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1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900,000원, 기타금품(항공료) 8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같은 기간 동안 영어강사로 근로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1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900,000원,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0.경부터 2015. 2. 21.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와 E에게 각 퇴직금 4,085,61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