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2.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5. 3월 임금 2,575,000원, 2015. 4월 임금 2,575,000원, 2015. 5월 임금 2,575,000원 합계 7,725,000원, 2012. 7.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5. 5월 임금 1,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9,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279,628원, 2005. 10.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5,520,858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도합 21,800,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각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