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12,2016
판결선고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112』
피고인 A는 F에서 '㈜G'라는 영어교육프로그램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B는 서울 양천구 H빌딩 및 I빌딩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로서 J, K 일대의 아동 상대 영어학원의 매매브로커이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M 영어 학원 관련 범행
B는 2013. 11.경 B의 친구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인근에서 N라는 아동 상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H빌딩에 있는 M 학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M 학원의 인수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 A와 B는 2013. 12.경 서울시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6.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 영어 학원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B와 상의하여 내가 50%의 지분을 늘려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지분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는 B가 M 학원에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S(변경 후 : T)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 3.말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내가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M는 5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3세부터 5세까지 강의하는 S를 인수하여 H빌딩에서 3세부터 7세까지 아우르는 U이라는 통합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원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S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라. 그러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S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S 학원을 2억 원에 인수하되 그 채무를 떠안고 고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N와 M 학원의 운영자금, 별도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B의 H빌딩에 입주해 있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S 학원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M 학원의 임대료 월 약 4,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M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7,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5,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S(변경 후 : T)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4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13』
피고인 A는 주식회사 W의 실질적 대표로서 M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4.경 피해자 X과 M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1,163,1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W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8.경 주식회사 W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카드회사들로부터 받을 카드결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서 M 학원 수강료 결제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처인 P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N 어학원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위 카드회사들로부터 2014. 11.경 위 N 어학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662,600원, 2014. 12. 72,616,000원, 2015. 1.경 5,000만 원, 2015. 2.경 5,000만 원 합계 227,23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6고합214』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H빌딩 2층에서 'U'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2.경 학원인수 자금, 인테리어 비용,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2015. 4. 24.경 U을 폐업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2. 13.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양천구에 큰 학원을 인수했으니 나를 믿고 서적을 공급해달라. 교재 대금은 2015. 3.~4.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어 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부터 2015. 4. 17.까지 14회에 걸쳐 시가 27,600,940원 상당의 영어 교재 1,975권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2.경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위 U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2. 1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1년치 수강료를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년치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AA에게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년치 수강료 명목으로 12,934,4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피해자 AC의 딸 A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1,22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AD에게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1,2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4. 16.경 피해자 AF의 딸 A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43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AG에게 정상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430,000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5. 4. 20.경 피해자 AH의 아들 A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1,38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AI에게 정상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170,000원을 결제받고, 현금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5』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플라자 5층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측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로 매월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AJ빌딩 소재 N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은행 측에 채권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 1. 25.경 L이라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L에게 질권설정을 해주었고, 2014. 3.경부터 N 학원의 임대료 월 약 1,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임대차종료 후 밀린 임대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약정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P 명의의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N어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2015. 3월 임금 1,05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719,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퇴직금 6,6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84,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V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V의 진술기재 부분
P,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L, A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
영어학원 운영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N 출석 불응),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N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W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W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P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G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의 사용처 및 일시정리 내역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M학원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탄원서
『2016고합21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2014. 6. 4.자 견적서, 2014. 6. 17.자 견적서, 2014. 8. 4.자 견적서, 디자인 도면, 각 문자내역, 채권가압류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6916 채권가압류), 내용증명, 나의 사건 검색, 수익금 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2016고합21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AH,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F,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처 거래원장, 지급각서, 수사보고, 매출전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5월) 수강등록 안내문, 진정서, 지급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6고합21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제출), 수사보고(대출거래 내역 첨부)
『2016고합32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산정내역서, 진정인별 인적사항, 진정인별 체불내역 정리, 진정인별 퇴직금 산정내역,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승계 약정서, 근로계약서, 진정인별 체불내역 정리/통장거래내역 정리, 진정인별 퇴직금 산정표, 급여대장, 급여명세표, 진정인 급여통장거래내역. 진정인 체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K, AQ, AR,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2014. 8.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합112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아 학원을 인수하여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학원생의 감소로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 학원을 양도한 AM은 M 학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1년 후반기부터 손익분기점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수익이 있는 학원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에 있는 학원이라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였으며, 인수대금으로 원어민 교사의 숙소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76, 177, 180쪽).
S 학원을 양도한 AN는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 상당에 S 학원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84쪽).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 학원 및 S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수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거나, 피해자들에게 말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976, 979쪽),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학원 운영자금 및 기존에 차용한 금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2013. 12. 18.자 1억 2,000만 원은 M 학원 계약금액 및 M 학원 직원 급여, 컨설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3. 1. 28.자 2,000만 원은 M 학원 원어민 강사 급여로 사용하였고, 2014. 2. 5.자 3,000만 원은 ㈜G로부터 빌린 차입금 1,500만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4. 2. 28.자 7,000만 원은 M 학원 임대료 지급, N 학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4. 28.자 4,000만 원은 M 학원 직원 급여지급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5. 7.자 3,000만 원은 ㈜G로부터 빌린 차입금 변제, B로부터 빌린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4. 7. 25.자 8,500만 원은 M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8. 5.자 1억 5,000만 원은 M 학원 임대료, N 학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10. 24.자 8,800만 원은 기존 차입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10. 24.자 3,000만 원은 M 학원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253-1,258쪽).
피고인 A가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2014. 1. 28.자 7,000만 원은 M 학원 운영자금 및 원어민 강사 항공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2. 28.자 5,000만 원은 M 학원 운영자금, B로부터 빌린 차입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4. 18.자 9,000만 원은 AT로부터 빌린 차입금 변제, M 학원 임대료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7. 15.자 1억 5,000만 원은 M 학원 임대료 정산비용, S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8. 14.자 5,000만 원은 ㈜ G로부터 빌린 차입금 변제, M 학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11. 28.자 5,000만 원은 M 학원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고, 2015. 1. 5.자 1억 3,000만 원은 M 학원 직원 급여, 캐나다 프로그램 제휴기관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253-1,258쪽).
피고인 A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학원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22쪽), M 학원의 경우 적자인 학원으로 인수받아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979쪽),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적자인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계획 및 위험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2016고합214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4. 1.경 M 학원을 인수할 당시 자기 자본 없이 차용금으로만 인수를 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M 학원인수 당시 피해자 L, V으로부터 약 7억 5,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렸고, AU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연 15%의 이자로 빌려 한 달에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M 학원을 인수할 당시 M 학원은 손익분기점에 있는 상태로 추가적인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으로 인하여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피고인 A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5. 3.경 M 학원 및 N 학원, S 학원을 U 어학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는데, U 어학원은 매월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교사들의 임금도 2015. 3.경부터 체불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U 어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인수자들을 찾으려고 하였고, 2015. 4.경 주식회사 AV과 U 어학원 매각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 AW, AX로부터 U 어학원 인수의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인수과정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Y로부터는 2015. 2. 13.부터 2015. 4. 17.까지 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Z로부터는 2015. 2. 11.경 1년치 수강료를 지급받고, 피해자 AC으로부터는 2015. 4. 20. 5월분 수강료를 지급받고, 피해자 AF로부터는 2015. 4. 21. 5월분 수강료를 지급받고, 피해자 AH으로부터는 2015. 4. 20. 5월분 수강료를 지급받았다.
2016고합215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4. 12. 17.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AJ 외 1필지 제비동호에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위 전세권에는 2012. 12. 27.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3. 4. 26.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제4조 제1항에는 양도채권이 타에 기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는 것과,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채무자가 피고인 A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과, 같은 조 제3항에는 만일 전항의 보증내용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는 것과, 같은 조 제4항에는 피고인 A는 위 양도채권을 피해자가 추심하여 양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위 건물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28.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월세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경부터 월세가 미납되고 있었고, 2015. 2. 28.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미납된 월세 119,735,530원 및 원상회복비 2,000만 원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10,264,47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A는 N 학원 및 M 학원, S 학원 등을 운영하며 L, V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하고 있었고, 위 학원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강제집행면탈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학원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수강료 결제 방법을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112호)
피고인 A는 F에서 '㈜G'라는 영어교육프로그램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H빌딩 및 I빌딩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로서 J, K 일대의 아동 상대영어학원의 매매브로커이다.
피해자 L에 대한 공동 범행
M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위 H빌딩의 소유자로서 2008. 4.경 H빌딩 2~5층을 아동 상대영어학원인 M 학원 운영자 AM에게 임대차보증금 14억 5천만 원, 임대기간 2015. 2. 9., 임대료 약 4,758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주고 2008. 7. 10. AM 명의로 15억 5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설정해주었으나, M 학원의 영업부진 등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2012년경 미납임대료 4억 5천만 원 가량이 위 14억 5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며, AM은 남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담보로 대신저축은행에서 2014. 6. 9.을 만기로 하여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신저축은행에서는 2012. 7. 25. AM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7. 9.경 피고인 B에게 AM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금 채권에 기해 위 잔존 약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AM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AM이 2013. 8.경부터 M 학원의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위 H빌딩에 경료된 다른 금융기관의 약 98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따라 매달 20일 내지 23일에 지급해야 하는 H빌딩 관련 약 3,700만 원대의 대출원리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 자위 M 학원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가량을 받아 AM에게 지급하여 AM을 위 H빌딩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H빌딩에 경료된 98억 원의 근저당권 및 압류 등으로 여의치 않자, 2013. 11.경 피고인 B의 친구 피해자 L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인근에서 N라는 아동 상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H빌딩에 있는 M 학원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M 학원의 인수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12.경 서울시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M 영어 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2013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어 피고인 A가 M 학원을 인수할 목돈이 없고,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M 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6.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 영어 학원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B와 상의하여 내가 50%의 지분을 늘려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지분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A가 M 영어 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M 학원에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피고인 A와의 잦은 돈거래로 피고인 A가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M 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S(변경 후 : T)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4. 3.말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내가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M는 5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3세부터 5세까지 강의하는 S를 인수하여 H빌딩에서 3세부터 7세까지 아우르는 U이라는 통합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원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S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라. 그러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4.경 서울 양천구 H빌딩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S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S 학원을 2억 원에 인수하되 그 채무를 떠안고 고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N와 M 학원의 운영자금, 별도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H빌딩에 입주해 있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S 학원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M 학원의 임대료 월 약 4,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 및 S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학원들을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M 학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즉시 피고인 A를 H빌딩에서 내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영어 학원 및 S 영어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공동범행
M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가의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7,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제가의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5,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S(변경 후 : T) 영어 학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4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영어 학원 및 S 영어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2012. 12.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 L은 N 학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한 M 학원 및 S 학원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익 및 위험성을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전거래에 관하여까지 피고인 B가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차주는 피고인 A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 B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로서는 M 학원을 운영하던 AM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AM이 임대료를 연체한다고 하더라도 AM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14억 5,000만 원에서 공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A로 하여금 M 학원을 인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편취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즉 M 인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M 영어 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의 거짓말, M 지분 매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A가 M 영어 학원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거짓말, S 인수자금 차용과 관련하여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대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M 학원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가 AM으로부터 M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건물주인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 B가 A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B가 2014. 7.경 은행대출을 받아 AM에게 9억 8,000만 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M 학원에 대한 지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M 학원에 대한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은 9억 8,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인 M 학원을 9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B가 그 중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투자금액에 있어 차이가 난다.
피고인 B가 M 학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M 학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M 학원에 지분을 가지고 피고인 A와 동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작성한 'N, S 및 M 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피고인 A가 S 학원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3권 제60쪽), 피해자들도 피고인 B가 S 학원을 피고인 A와 동업하여 운영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S 학원의 지분 1/2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M 학원 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3억 5,300만 원이고,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2억 3,000만 원으로 총합계 5억 8,300만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 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원래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50%로 늘려서 공유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므로(증거기록 제333쪽, 1099쪽), 피해자들이 위 지분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금원은 1억 5,810만 원(= 9억 3,000만 원 × 17%)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S 학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7,000만 원이고,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2억 4,000만 원으로 총합계 3억 1,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인수대금 3억 9,000만 원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S 학원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줄 금원은 1억 9,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47쪽)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피해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나항의 각 사기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나항의 각 사기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각 사기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동일하지 않다. 제가, 나의 1)의 가)항 범행은 M 학원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제가, 나의 1)의 나)항 범행은 B의 M 학원에 대한 지분 매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판시 제가, 나의 2)항 범행은 S 학원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다.
각 사기범행 간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특히 M 학원에 관련한 인수자금 차용 범행과 B의 지분 매수자금 차용 범행 중간에 S 학원 인수자금 차용 범행이 존재한다. M 학원의 인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3. 12. 18.부터 2014. 2. 28.까지 이루어졌고, S 학원 인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4. 4. 28.부터 2014. 7. 15.까지 이루어졌고, B의 M 학원에 대한 지분 매수자금 명목의 차용은 2014. 7. 25.부터 2014. 10. 24.까지 이루어졌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2016고합112호의 판시 제1, 2항의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