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7가단742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7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였던 지회장 C는 2014. 12. 2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8.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28.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중 기본급은 월 1,500,000원이고, 상여금은 연 40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