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지급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1
판결선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5. 11.부터 2013. 5. 19. 기간 중 총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제2항 내역과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연장 및 휴일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3. 5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573,26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항 내역과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9,53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6. 3. 25.까지 근로한 D에게 퇴 직금 차액 960,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2. 13.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