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52,2017
판결선고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952』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6. 6. 22.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6월 임금 1,126,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6. 6. 2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868,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289』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837,200원, 2015년 12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2월 임금 620,688원 등 입금 합계 8,657,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186,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00』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비동 701호 G(주)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0.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48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8,702,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48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383,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J, H, K,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N, I, O)
자료제출(체불내역-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성혜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말정산환급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합계액수에 비추어 볼 때 '연말정산환급금'의 기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