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79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312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7, 8, 11, 12,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56,2017
판결선고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656』
피고인은 키즈카페 및 커피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시 E빌딩 7층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D F 본부장과 함께 중국인 피해자 G(일명: H)에게 '(株)D 新世界江南店投資提案'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D가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향후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동대구점 등에도 입점하여 연수익이 37억 원에 이를 예정이니 D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 키즈카페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나 그 백화점 옆에 있는 신세계 운영 아케이드몰인 파미에파크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 측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동대구점 등에 D 키즈카페의 입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거나 검토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투자금 명목으로 373,974달러(한화 약 4억 원)를 D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2』
피고인은 의정부시 E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의정부시 I에 있는 J백화점 내 8층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백화점 8층 소재 주식회사 K에서 2015. 12. 1.부터 2017. 4. 22.까지 근무한 L의 2017년 3월 임금 1,805,2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498,5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D에서 2015. 5. 1.부터 2016. 12. 7.까지 근무한 M의 퇴직금 742,2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J백화점 8층 소재 주식회사 K에서 2015. 12. 1.부터 2017. 4. 22.까지 근무한 L의 퇴직금 2,789,04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39,7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29』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O의 2017. 3월 임금 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6, 9, 10, 13, 14, 17, 18,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1,931,34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2017.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P의 퇴직금 1,779,75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6]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신세계강남점 투자제안서, 투자협약서, 송금내역서, 사실조회 회신의 건, 입점제안, 초대형백화점 신세계, 각 판결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거래 관행이고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7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M, T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서(L 외 11명)
각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2017고단3129]
피고인의 법정 진술
O, U, V, W, X, Y, Z, AA, AB, AC, P,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하여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00만 원이 넘는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 파미에파크에 키즈카페를 입점시키기 위해 신세계 측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데 피고인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런 사소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792]
피고인은 의정부시 E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의정부시 I에 있는 J백화점 내 8층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D에서 2013. 12. 6.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한 AE의 임금 5,152,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371,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D에서 2013. 12. 6.부터 2017. 5. 1.까지 근무한 AE의 퇴직금 9,634,72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226,8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29]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부터 2017.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F의 임금 419,2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7, 8,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505,00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7.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G의 퇴직금 5,152,538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