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고단279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279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312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7, 8, 11, 12,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