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7고단337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