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94
판결선고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파 및 내장가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1.부터 2016. 1. 15.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693,549원 등 합계 3,193,549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2,457,444원, 2016년 8월 임금 1,944,418원 등 합계 4,401,862원,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11. 16.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1,543,405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38,8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8. 23.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59,0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