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80
판결선고
2018. 8.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6. 11. 23.까지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5.부터 2016. 11. 21.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0월 임금 1,354,8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422,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급상여대장,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태현황, 연봉 근로계약서, 출퇴근 및 잔업수당 내역, 월별 급여정리, 체불내역 산정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