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03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 및 남양주시 K, 1층에 소재하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한 M의 2016년 3월 임금 466,395원 등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 Q, R, S 7명의 임금 등 합계 19,887,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4.부터 2016. 4. 26.까지 근무한 M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4,07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최저임금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그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3월 임금 및 수당 94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8명의 임금 등 합계 18,120,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