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73
판결선고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8. 1.부터 2017. 8.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7,293,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