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3
판결선고
2018. 10.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7,616,410원과 2012. 12. 26.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5,997,099원 등 합계 13,613,50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5. 11. 27.자 유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28,5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
각 정규반 시간표
해임통보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학원강사 게시표
2015년 9월 급여명세서(강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기본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22912 및 항소심인 2017나209786,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서 인정한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산정방식과 그 액수에 따라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휴수당지급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상 퇴직금지급채무의 소멸사유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만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넘고, 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이후 과도한 액수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근로자들이 추심명령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추심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2,176,118원과 2012. 12. 26.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1,713,457원 등 합계 3,889,57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자 D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11,867,103원으로, 근로자 E의 주휴수당을 11,867,103원으로 각 특정하여 공소제기 하였다가, 2018. 9. 4.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의 범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도 그 액수를 D 9,792,528원, E 7,710,556원으로 각각 특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미지급 주휴수당 액수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7,616,410원, E 5,997,099원이다. 위 관련 민사소송의 인정 액수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검찰에서 '주휴수당'이라고 특정한 이상, 당초 공소제기 하지 않아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