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74
판결선고
2017. 12. 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의 벨트 및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는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내 터닝기계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를 작업·통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998. 1. 10. 포천시 D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9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에 대한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덮개 내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구체화되는데,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터닝기계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널다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등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안전조치위반의 점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