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30
판결선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12. 임금 1,064,5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을 2016. 12. 17.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2,2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 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사업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6. 8. 5.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 2,640만 원, 매월 15일 지급(한 달 220만 원)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E이 운송 중 파손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월별, 요일별로 배송경로가 정하여져 있어 그곳으로만 배송을 하였고, 오후 11시경 포천 물류창고로 출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퇴근은 배송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였다.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2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하지는 않았으며 매출액이 저조하여도 기본급 지급에 영향이 없었으며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
각 지역의 거래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인 D에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 측(총괄팀장 F)은 위 발주 내역에 따라 E에게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배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E은 노동청에서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여 보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래 피고인 회사에서 하여야 할 것이었고 E으로서는 일을 못 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제3자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E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자신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대체인력을 찾았던 것이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