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9
판결선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8.부터 2016. 7. 22.까지 근무한 E의2016. 2월부터 2016. 7월까지 매월 18만 원씩 합계 10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8.부터 재직 중인 E를 2016. 7. 2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4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강사근로계약서, 재직증면서, 사직서, 퇴직금 정산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자료입수보고(원천징수 영수증), 퇴원생 명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사이에 월 급여를 218만 원으로 약정하여 위 약정에 따라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8만 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를 하였을 뿐 근로자 E를 해고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면접을 볼 때 피고인과 사이에 월 임금을 23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6. 3.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 임금이 2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18만 원은 연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기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8만 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월 임금이 212만 원이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E에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합치면 월 임금이230만 원이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근로자 E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E의 월 임금이 2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E의 계약기간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채용할 당시 근로자 E가 월 임금으로 230만 원을 요구하자 근로자 E에게 월 임금이 23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위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 18만 원을 매월 공제하여 퇴직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E의 임금은 월 23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0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14.경 피고인에게 '2016. 8. 5.경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2016. 7. 21.경 교수부장 F로부터 '내일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도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7.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교수부장 F는 이 법정에서 "2016. 7. 21.경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퇴직 시점에 대하여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근로자 E에게 '내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근로자 E로부터 퇴직 시점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다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 E는 사직서에 2016. 8. 5.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E가 2016. 7. 22.경 스스로 사직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를 2016. 7. 22.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