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95
판결선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원단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E의 2013. 10월 임금 121,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623,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631,449원, 2015. 3. 23.부터 2016. 3. 2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89,519원 및 2014. 9. 10.부터 2016. 2. 23.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73,29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94,2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시간 구성, 급여지급내역,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각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급여 정산, 근무기록지,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E와 F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와 F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E의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이 3,555,030원(= 2,297,930원 + 1,257,100원), 근로자 F의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이 1,649,780원에 이르고, 위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과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과지급한 임금을 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E와 근로자 F이 매월 2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면서 주간근무시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9:00경부터 08:00경까지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해당 근무연도의 최저임금이라는 전제에서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기본임금에 법정수당을 합산하여 월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의 업무가 신체 또는 정신적 피로가 비교적 적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근로자 E는 2012. 11. 3.부터 2014. 9. 2.까지는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월 통상임금은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15. 3. 23.부터 2018. 3. 22.까지는 소정 근로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한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일 근무 간주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임금은 시간급 5,580원, 월 통상임금 1,166,22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근로자 F은 2014. 9. 22.부터 2016. 12. 3.까지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일 근무 간주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임금은 시간급 5,210원, 월 통상임금 1,088,890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당 근무연도의 최저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해당 근무연도의 최저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근무연도의 최저임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간근무시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9:00경부터 08:00경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을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월 2주 단위로 교대하면서 주간근무시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야간근무시에는 19:00경부터 08:00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위 근로자들이 기도시간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1시간 외에 휴식시간을 더 가졌으므로 위 기도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요일은 기도시간이 길기 때문에 금요일 주간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이 1.5시간이었으나, 그 밖의 근무일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5~10분가량 기도를 하였을 뿐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1일 60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기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던 이상 위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근로자들의 기도시간 등 휴식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기도시간을 1일 30분으로 인정하여(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들의 기도시간을 약 30분가량으로 인정하였다) 위 기도시간 30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2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면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간근무시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9.5시간, 야간근무시에는 19:00경부터 08:00경까지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사 기숙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 4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사용자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뒤 위 근로자들의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93, 294, 321, 349 내지 351면 등),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과지급한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중 10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 임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가 2014. 8. 31.경 퇴직할 당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근로자 E는 이 법정에서 2014. 8. 31.경 퇴직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31,449원 중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8.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