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28,650,097원)가 적지 아니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E에게 12,112,800원, G에게 5,055,290원, F에게 6,669,440원)되었는데, 그 중 일부 체당금의 지급(E에 대한 체당금 3,000,000원, F에 대한 체당금 4,000,000원)이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