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헬스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동종 차량에 번호판을 덧붙여 촬영한 허위의 사진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출금액이 4,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 외에도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48,775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10. 27.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12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7,657,308원을 납입하여 그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과 같이 평가된다. 당심에서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대출명의자로서 대출이자 등을 납입하는 피해를 본 G과는 합의하였고, 근로자 K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66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2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7,657,308원을 납입하여 그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과 같이 평가되기는 하나,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