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1.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1,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7. 7. 17.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차장 관리, 세탁관리,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8. 4. 이 사건 사업장 4층 내부 남탕에서 선풍기 설치 및 천장 판넬 부착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넘어져 추락하여 대퇴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 요추 및 양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17. 8. 4.부터 E병원에 입원하여 2017. 8.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이던 2017. 8. 18.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7. 8. 24. 요양기간을 2017. 8. 4.부터 2017. 10. 5.까지, 요양의료기관을 위 E병원으로 정한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7. 9. 1.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2017. 8. 31.자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7. 9.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10. 6.부터 2017. 10. 19.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위 연장된 요양기간 동안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8. 4.부터 2017. 10. 19.까지의 입원치료 20일, 통원치료 57일에 대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1,524,190원, 요양급여 2,304,900원 등 합계 3,829,0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8.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2017. 11. 18.자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그 안전배려의무를 고려할 때 노동자에게 일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이후 요양을 통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충분히 근로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2017. 11. 18. 원고의 부상에 따른 요양을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이던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 이내에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및 식대의 합계액 2,501,590원(= 월 급여 2,500,000원 + 식대 100,000원 - 제세공과금 9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는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대법원 1964. 10. 30. 64다65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상호 간에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던 중, 원고가 2017. 11. 18.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7. 11. 1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피고가 2017.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에 예상되는 입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원고를 자진퇴사 처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정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단순히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구두로 문의하여 이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일 뿐이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자의로 퇴사한 것이므로,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17. 11. 18.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프론트 직원 4명, 기관장 1명, 불가마 하부 실장 1명, 여탕미화원 1명, 남탕 야간 매점 근무자 1명, 5층 세탁실 기사 1명, 야간 남탕 청소부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급여대장(을 제1호증)에 기재된 G은 피고의 누나로 실제 직원은 아니나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가 주장하는 기관장은 근무하지 않고 있고, 소외 H가 피고로부터 남탕 매점을 임차하면서 사우나 내 세탁물 관리, 불가마 관리, 세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남탕 청소부, 남탕 야간 매점 근무자 등은 H가 고용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다. 한편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가 2014. 1. 29. 여탕 매점 운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I의 부탁으로 4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I을 계속하여 직원으로 등재하여 놓은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급여 대장에는 피고, I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근로자로 등재된 점, ② I은 2014. 1. 29.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 내 여탕 매점 영업권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30. I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5,000,000원을 종전 임차인 J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은 이 사건 영업장 내 여탕 매장의 임차인으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I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피고, K, L, G 등 4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해고 제한 기간 중 행해진 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은 해고 제한사유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해고 제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참조).
판단
앞에서 든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7. 8. 4.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7. 10. 19.까지 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 제한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11. 18.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2017. 11. 19.부터 발생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치료 종결일인 2017. 10. 19.부터 해고제한기간인 30일이 경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 거부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7. 11. 18.을 해고일이라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상해가 10일 정도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원고의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부상의 정도가 요양을 위하여 계속 휴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승인받은 2017. 10. 19.까지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해고되기 전 월 2,501,5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7. 11.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2,501,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유병호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