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6
판결선고
2018.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8.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4. 퇴직한 F의 2016년 6월 급여 1,69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2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4,815,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295,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사업장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것이 임금 등의 체불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섬유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 급여 3,06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임금 합계 14,866,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990,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