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95,2018
판결선고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695』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양주시 F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3. 9.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2월 임금 1,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90』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현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1. H, I이 공동지분권자로서 시행하는 경기도 양주시 F 주택단지조성공사에 관하여 위 H와 공급가액 39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며 분쟁이 발생하자 H로부터 종전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견적서 등을 위조하여 H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7.경 경기도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서류에 7월 투입비 란에 '32,426,007', 8월 투입비 란에 '5,568,447', 9월 투입비 란에 '24,096,947', 10월 투입비 란에 '107,950,000', 합계 란에 '170,041,401'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각 금액 말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가 공사대금' 서류에 '공사명: [장흥군 F 외 2필지 전원 주택 단지 조성 현장', '구금: 일금 정', '도급인', '성명: H', '주민번호: J',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K',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E'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 아래에 '알파쇄 뿌레카 추가 공사작업', 일금 란에 '삼억 이천만 원', E 위에 '2017년 1월 5일'을 기재하고 나서 H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용지에 '2017. 1. 5.', '도급인 H'를 기재한 후 출력하여 H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7월~10월 재시공 공사', '추가 공사대금', '견적서' 각각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7월~10월 재시공 공사', '추가 공사대금',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1576』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는 할리데이비슨 헤리티지 오토바이가 마음에 든다. 이를 넘겨주면 2,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운영의 위 N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는 할리데이비슨 스트리드 글라이드 오토바이가 마음에 든다. 이를 넘겨주면 2,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488』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4. 9.경까지 양주시 O 소재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현장, 동두천시 P에 있는 Q 앞 상가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월급 150만원~170만원을 받고 근로자로 근무한 R에 대한 퇴직금 2,82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772』
피고인들은 약 2008.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A는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이빨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사고 한 번 내자. 아무도 안 보는데서 사고를 내면 걸릴 일이 없다. 딱 한 번만 해줘라. "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0. 17:45경 동두천시 S 인근 공사현장에서 만나, 피고인 C은 T 뉴EF소나타를 천천히 후진하고, 피고인 A는 U BMW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피고인 C은 2016. 12. 23.경 '주차장에서 후진 중 언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V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4,079,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064』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W 공장용지 7,296m² 지상 건물 4개동(공장 3개동, 사무실 1개동) 중 공장 1개동에 관한 (주)E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위 3개동 및 펜스로 둘러싸인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1. 23. 위 건물 4개동과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X는 그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11. 2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 12.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펜스의 차량용 정문 바로 앞을 막아놓기 위해 설치한 빈 컨테이너 1개동을 옆으로 치우고 위 펜스 정문과 쪽문에 설치된 시정 장치를 교체한 후 공장 내부에 출입하면서, Y 경비서비스 계약과 전기공급계약을 신청하는 등으로 위 공장 건물 3동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력으로 그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4. 15:28경 위 펜스 정문 앞에 이르러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버스 1대를 위 정문 안쪽에 횡으로 주차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Z,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작업일보
『2018고단99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I, AA, AB, AC, AD, AE의 법정증언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I, AA, AB, AC, AD,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증거목록 1 내지 13, 25 내지 29번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문서들은 모두 H가 날인한 것으로 그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H, I과 최초 장흥군 F 외 2필지 전원 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할 당시의 공사금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추가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최초 이 사건 공사금액보다 많은 5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를 부담하기로 하는 문서에 H 홀로 이를 날인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② 실제로 H의 인감도장을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공사의 예상비용 등에 관해 진술했던 AA은 위 사업의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공사 당시 위 피고인들측에서 선정한 현장소장이어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자이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자신이 작성한 일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H가 위 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한 장소에 AA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을 제외한 AA 등 다른 모든 이들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H 외 공동지분자인 I 등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공사금액을 정하는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다는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의심조차 않았다는 것으로 되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⑤ 전체 석축 중 일부만이 무너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작성한 재시공공사내역서의 항목상의 금액이나 세부공사의 명칭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에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존재하고, 무너진 석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공문이 작성된 시기, 피고인 A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적한 AF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 다수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거들로는 위 사정을 뒤집기 부족한바,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576』
제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M의 법정증언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신용정보 등 제공요구서 등(증거목록 15, 16, 18, 19, 20, 28)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하였는데 1대는 대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1대는 2,200만 원에 구매하면서 1,500만 원은 구입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5. 11.경 지급하여 200만 원의 잔금만이 남아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구매 당시 피고인이 했던 얘기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아니고 그 계좌에서조차 산발적인 입출금 내역만이 확인될 뿐 위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금과 연관된 금액이 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00만 원이 넘는 고급 오토바이들을 구매하고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피고인이 어떠한 영수증도 받지 않았음은 피고인의 사회경력이나 피해자와의 특별하지 않은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④ 최초 경찰조사 직후 대금지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지급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한 점, 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이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인데 그와 같은 고소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매수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는바,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488』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R,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정인 R 전화진술청취 - 근로형태 및 장소 관련)
『2018고단4772』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1 내지 5, 16번
『2018고단5064』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X의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2, 4, 6, 7, 9, 13, 14, 18, 19, 27, 32, 38, 42, 43, 50
[피고인 A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유치권을 행사중인 위 피고인의 점유를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이에 대항하여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를 한 것이고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과 피해자측 관련 AI유한회사(이하 '피해자측 관련 회사'라 한다) 사이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해자측 관련 회사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원고로서 승소하였고(이후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배당절차까지 종료됨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내려진 결론으로 보인다)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피해자가 관련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피해자측 관련회사로부터 위 공장용지와 건물의 출입을 위한 열쇠를 넘겨받아 위 공장용지와 건물에 들어간 뒤 2018. 1. 16.경 시건장치와 Y 경비업체를 통해 설치된 cctv등 경비장치로 사실상의 점유를 확보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위 공장용지와 건물에 들어간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으로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체법상 권리와 별개로 일응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여 외형상 적법한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8. 2. 14.경 정문열쇠를 뜯고, cctv등 경비장치를 모두 임의로 회수 또는 절취하는 형태로 그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이는 시간 및 장소적으로 민법에서 허용하는 자력구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비원을 동원하는 등으로 2017. 1.경부터 매일 24시간 가까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2018. 1.경 불법적으로 자신의 유치권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된 컨테이너 내부사진 등을 고려했을 때 경비원은 저녁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AJ 역시 '수시로 왔다갔다하며 점유했다'는 식으로 점유에 관해서 불분명하거나 믿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으며, 경매사건자료에도 유치권과 관련된 점유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정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공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버스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위 공장용지와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공범자가 번의한 자백 등의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공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경한 범죄사실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박약한 준법의식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격인 A의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사문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중요성이 크고 공사금액이 큰 내용으로 위조되는 등 중대한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였고 실제 그 행사로 인해 가압류가 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보험사기는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A의 범행제의에 의해 이 사건 보험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별지
각주1) 피고인 A는 변론종결 후에 'H가 공사연장계약서 및 재시공공사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는 내용의 I 명의의 확인서와 관련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의 증거들과 I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더군다나 피고인은 I에게 힘을 합쳐 H를 궁지로 몰아넣자는 취지의 제안까지 하였다) 등을 고려했을 때 위 확인서의 증명력은 매우 의문인바, 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이는 AB의 확인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