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4
판결선고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7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2,379,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1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898,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4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지급절차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K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06,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2,071,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537,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