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53,2018
판결선고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53』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D 소재 'E(F)섬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6.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6. 2월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602,7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부터 2016.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12,746,04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02』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16. 퇴직한 J의 2016. 12. 임금 2,800,000원, 2017. 1. 임금 2,800,000원, 2017. 2. 임금 2,400,000원, 2017. 3. 임금 1,400,000원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2,799,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83』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D 외 1필지 지상 사업장에서 K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섬유염색가공 등 업체인 'E(F)'(2017. 1. 폐업)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2.경 위 사업장에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인 직거염색기 20기를 이용하여 섬유염색 등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에서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0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08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이용 조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J에 대한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 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0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2회, 2002년 같은 죄로 1회,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2017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위 전과들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이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D 소재 'E(F)섬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부터 2016.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2015. 11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37,93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D 소재 'E(F)섬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부터 2016.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퇴직금 6,4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