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67
판결선고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업체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6,190,857원, 2010. 1.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440,000원 및 퇴직금 14,453,08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083,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