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판결선고
2019.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9월 임금 2,411,18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076,756원 및 퇴직금 16,776,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준비서면, C 대표이사, 합의서 등
[피고인은, D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시기에는 C의 실질적인 업무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채무관계는 2015. 6. 12.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는 2008. 4.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C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C을 경영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0. 4.경부터 관리부장인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전부 퇴사시키고 D에게 C의 정리 작업 등을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3. 15.경 D를 C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그 이후에도 D는 계속하여 회사 정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경부터는 D와 사실상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C 내에서 D의 지위가 달라졌다거나 종전과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바가 없고, D가 C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다), ④ 2013. 4.경 C은 해산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4. 12.경 폐업할 때까지 사실상 C의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D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정리업무를 계속한 이상 D의 근로자성이 갑자기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C의 정리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5. 6. 12.자 합의서는 C의 정리비용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