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8
판결선고
2018.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3.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1층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27.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E의 위 기간 주휴수당 합계 2,29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17.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F의 2015. 11.부터 2016. 10.까지 주휴수당 합계 2,245,680원과 퇴직금 2,094,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변제확인서류, 고용보험 이력 전산조회,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체불내역, 주휴수당 체불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상해죄 등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