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75
판결선고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2. 1. 재입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900,000원과 2017. 6. 임금 2,769,250원 등 임금 합계 5,66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2. 1. 재입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 1.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18,340,120원과 2017. 7. 1.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3,993,730원 등 퇴직금 합계 22,333,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2017. 4월~6월 급여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원 중 일부(합계 500만 원 상당)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현재까지 미지급된 액수가 큰 편인 점,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