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G가 원심 판시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로서 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G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급을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G가 근로자로서 근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2. 7. 1.부터 해고를 당한 2016.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 32, 119쪽, 공판기록 29쪽), ②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H도 2017. 3. 6.자 경찰조사 및 원심법정에서 G가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피고인도 2017. 3. 28.자 경찰조사 및 2017. 5. 1.자 검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4, 90, 9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4. 11.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G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H에게 2016. 5.경부터 G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69쪽), 2016. 8. 초순경에는 G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 2016. 8. 18.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② 피고인은 2017. 3. 28.자 경찰조사에서 G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재산을 절도 및 은닉하였고, 이 사건 의료재단이 G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G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 55쪽), 2017. 5. 1.자 검찰조사에서도 G와 이 사건 의료재단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민·형사 분쟁이 있기 때문에 임금 등의 지급을 보류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7. 1. 23.에는 이 사건 의료재단을 대표하여 G와 G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민원을 취하하고, 이 사건 의료재단은 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의료재단이 G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I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G의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임금,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2017카단123)을 받았으나(증거기록 19쪽), 이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에 발생한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근로자였던 G의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57,348,560원에 달하고, 여전히 G에게 해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원심 판결문 3면 16행)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원심 판결문 3면 16, 17행)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