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노17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중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5. 30.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6. 27.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6. 8. 9.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한 점,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한 점(피해자는 이 외에도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측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피고인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당시의 이 사건 공사 현황 사진을 보면 그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비록 피해자가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면 공사 진행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후에도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 ④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무렵의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상당 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