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23
판결선고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중촬영장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6.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중 1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0,751,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6.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1,0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