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186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