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020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60,2019
판결선고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020』
피고인은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I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J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K 주식회사 운영자인 L과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 44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8. 12. 22.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L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M의 2018년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제10, 11, 12, 15번은 제외함)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6,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59』
피고인은 의정부시 F건물, G호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48,50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7,423,857원, 2016. 7. 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4,231,836원 등 합계 11,655,6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60』
피고인은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 H의 실운영자이다.
위 회사는 ㈜ I으로부터 의정부시 J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2018. 7.경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L이 운영하는 K ㈜에게 위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L은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22.경부터 2018. 11. 8.경까지 근로한 P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00,000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L의 직상수급인으로서 L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0]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V, M, X, U, R, S, W, Y, T,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업면허조회 결과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5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N의 각 진정서
[2019고단596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주) H 조회 결과), 수사보고(K(주)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일부 변제금과 체당금의 지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3020호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I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J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K주식회사 운영자인 L과의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 44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2. 7.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L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19년 2월 임금 5,040,000원 등 임금 합계 8,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0,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