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544호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49,2020
판결선고
202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554』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전국 15개소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후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시 G 1층에 있는 F 의정부점에서 근무하다 2019. 2. 28. 퇴직한 H의 2019년 2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를 기각하는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836,7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H의 퇴직금 2,642,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02』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서 중식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경 ‘E’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사업계약을 하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하여 마치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백화점에 입점한 가맹점을 압류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창원 M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입점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장을 입점하여 새로운 가맹점주에게 양도하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생기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8. 16. 경
3,000만 원을, 2018. 8. 2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강남구 O, 8층에 있는 창업컨설팅업체인 ‘P'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Q 지하1층 푸드코트에 좋은 점포가 났는데, 위탁영업대금 9,000만 원만 주면 식당개업에 필요한 초도비용 일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매달 317만 원씩 3년간 총 1억 1,412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임대료 미납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겠다, 또 식당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한 9,000만 원까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하고, 2018. 11. 23.경 피해자에게 임대인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마치 식당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한 돈을 모두 보전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운영하던 매장의 직원 2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 위 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더라도 Q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 등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8.경 1,400만 원을, 2018. 10. 19.경 4,000만 원을, 2018. 11. 26.경 4,000만 원을, 2018. 12. 11.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경 수원시 권선구 S에서 식자재업체인 ‘T’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경기도 이천시 U건물, V호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달 20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부터 2019. 2. 1.경 시가 합계 18,566,6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55』
피고인은 2019.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전화하여 “15일 간격으로 결제를 할 테니 내가 운영하는 이천시 U에 있는 ‘W’ 중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식자재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압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시가 합계 2,235,800원 상당의, 2019. 3. 20.경 시가 합계 2,042,100원 상당의, 2019. 3. 22.경 시가 합계 678,500원 상당의, 2019. 3. 25.경 시가 합계 2,006,400원 상당의, 2019. 3. 26.경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2019. 3. 29.경 시가 합계 1,224,000원 상당의, 2019. 4. 1.경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2019. 4. 5.경 시가 합계 952,600원 상당의, 2019. 4. 8.경 시가 합계 381,100원 상당의 식자재들을 공급받아 시가 합계 10,233,500원 상당의 식자재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9』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서 중식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고양시 Z 고양점에서, 피해자 AA에게 “10여개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양 Z에 입점할 가맹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비만 지급하면, 본사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20일에 확정수익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고, 매월 지체시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가맹비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기존 영업점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확정적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3.경 100만 원을, 2018. 10. 8.경 500만 원을, 2018. 10. 11.경 4,400만 원을, 2018. 10. 12.경 1,400만 원을, 2018. 10. 17.경 7,200만 원을, 2018. 10. 18.경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2018. 9. 13.경 의정부시 AB 2층에 있는 점포에서 피해자 AC 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F’에 대한 입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점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가맹점 입점 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8. 10. 5.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주고 만약 가맹점주가 위탁경영을 의뢰하면 점포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2년간 매월 35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9. 20.경 재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경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3,500만 원,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 채무 2,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 계약 및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여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확정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9. 14.경 가맹점 입점비용 명목으로 6,200만 원 을 교
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D, AE, AF, AG, H,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I, AJ, H, AK, AL, AM, AN, AE, AF, AO, AG, AP, AQ의 각 진정서
AI, AJ, AN, AR, AO, AP, AM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임금체불 의견서
[2019고단43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J, I, R의 각 고소장
위탁영업 계약서
가맹계약서
본인금융거래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금전차용증서
각 차용증
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
내용증명
매출전표, 판매현황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AS 담당자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등 회신
[2019고단48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원장
압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2019고단52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의 고소장
가맹계약서 사본
정보공개사항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2020고단1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의 고소장
위탁경영계약서, F 입점 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약속이행각서
AU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이 사건 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년 및 2018년 피고인 운영의 위 가맹점 사업이 불황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새로이 개점한 점포에서 이익이 발생할지 여부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수익내역(2018년 7월경부터 2018년 12. 20.경까지)에 의하더라도 그 각 수익금은 곧바로 대금결제 등에 지출되었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특정 가맹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맹점의 가맹비 등으로 부족한 확정수익금 등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환가가치가 있는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차용금의 반환, 물품대금의 결제, 확정수익금 지급, 투자금의 반환을 확언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해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이 확정수익금 지급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취한 돈이 합계 4억 5,000만 원,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합계 6,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 I,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고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면탈하려했다기보다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J 및 피고인의 아내와 현재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554호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전국 15개소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후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 F 발곡점에서 근무하다 2019. 3. 10. 퇴직한 B의 2019년 3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B 및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별지
각주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4) 증거에 의하여 특정한다.
각주5)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6)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