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36
판결선고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350만 원, 2018. 10. 임금 2,483,870원 합계 5,98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26. 입사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10. 12.경 "회사가 어려우니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임금체불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거나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부인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해고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경 임금 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3,354,830원, 기타수당 611,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유비로 월 50만 원과 식대로 일 7,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실제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금 32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중식보조비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앞선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D이 추가로 주유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