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31
판결선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31.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8,020,3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7,06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384,1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근로자급여내역서, 임금 및 퇴직금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해근로자 D, F은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간이회생절차 중인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