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00,2020
판결선고
202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900』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1,370,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40,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2. 1. 퇴직한 E의 퇴직금 3,39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08』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2. 13.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176,380원, 2019년 1월 임금 1,160,000원, 2019년 2월 임금 794,880원 합계 4,131,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30』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8.까지 매장관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1월 임금 658,400원, 2019. 2월 임금 846,130원 등 합계 1,504,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91』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9. 3.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944,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371,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9. 2. 임금 369,160원, 2019. 3. 임금 1,323,067원, 2019. 4. 임금 610,850원 합계 2,303,0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5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무한 J에게 2018. 10월부터 2019. 10월까지의 임금 37,390,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무한 J에게 퇴직금 5,371,3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D, L, M, N, O, P, Q, R, S, T, U, V, E의 각 진술서
K, M, R, O, Q, L, D, P, N, S, T, U, E, V의 각 진정서
[2019고단5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2019고단5630]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2020고단89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한 각 진술조서)
H, W, X, Y, Z의 각 진정서
[2020고단100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325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J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버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