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5367호와 2019고단5786호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67,2019
판결선고
2020. 10.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78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378,021원,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8. 8. 1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212,676원 합계 12,590,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중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금액, 동종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367』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 한 G의 2018. 11월 임금 4,230,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5,538,4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합계 51,816,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8. 12. 4.까지 근로 한 F의 2018. 11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한 박신의 퇴직금 5,480,9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697,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