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5
판결선고
2020. 5.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 후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년 12월 임금 2,03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9 내지 11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04,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의정부시 M에 있는 N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1,515,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29,9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P,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위임장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연차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7, 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7,097,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B, C, D, E, F, G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