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83
판결선고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66,667원, 2019. 5. 임금 2,819,78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20,740원 등 금품 합계 6,507,1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54,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5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연봉근로계약서
2019년 4월분 급여명세서, 2019년 5월분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위장취업하여 형식상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D 명의 사직서는 D의 손아래 처남인 E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바 사직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D이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입사하여 기출을 유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D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했고 기술유출의 정황도 있었는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E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 회사에 취업한 뒤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술유출만을 목적으로 위장취업 했다고까지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의 위 가.항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퇴사할 당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E이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했고, 이미 회사에서 나가 구미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없어 E에게 사직서를 대신 써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작성한 D 명의 사직서는 D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나.항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D의 기술유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D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죄 혐의 여부가 곧바로 판명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D의 기술유출에 관련 혐의는 더더욱 막연한 가능성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정도의 의심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우선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전액을 지급한 뒤, 대여금 채권을 소구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향후 D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였어야 한다.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이 아닌 다른 D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보전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다. 항 및 라. 항 주장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