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83
판결선고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C에 있는 D 및 E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도합 4,013,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 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057,4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영수증, 입금표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 명세서
출근부
사업장사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 역시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인 2018. 12. 21.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의정부지방법원 2018회단1021)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와 주식회사 E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F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고, 위 충전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는 2017. 4.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1.경 이 사건 충전소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그 중 충전소와 관련하여, 2017. 4.경 주식회사 E가 설립되어 G이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위 G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설립시부터 그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 부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획할 만한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고, 1대의 세차기를 위 주유소와 충전소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들이 주유소와 충전소 구분 없이 양쪽의 일을 다 했다”, “F은 주유소에 가서 출근부에 서명을 했고, 주로 충전소 업무를 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유소, 세차장에 모두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다”,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거래처 외상을 입력하는 일 등을 한 적도 있다”, “G은 피고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충전소 업무는 물론 주유소 업무에도 관여를 하였다”, “출근해서 하루에 10~20번 정도는 주유소 측 공간에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은 2018. 12. 29. 퇴직금 중 일부 금액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위 영수증 수취인으로 ‘D주유소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9쪽), 당시 함께 작성된 입금표의 공급자 란에는 ‘주식회사 E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쪽).
또한 2014. 1.경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식의 출근부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10. 출근부, 2018. 2. 출근부, 2018. 9. 출근부를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라는 H, I, J와 F이 각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고 ‘주간조’ 및 ‘야간조’의 분류만 되어 있는 하나의 출근부에 함께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 43 내지 45쪽).
피고인은 2017. 4.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를 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2018. 12. 29. F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며 ‘영수증 수취인’ 및 ‘입금표 공급자’로 피고인(주유소)과 G(충전소)의 명의가 각 혼용되어 기재되었고, 2017. 10.경 이후에도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전원이 동일한 출근부에 함께 서명을 해온 사정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소가 위 2017. 4.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합계 약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피고인이 피고인신문 당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2018. 12. 1. ‘재입사’ 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쪽).
각주2) 2020. 10. 8.자 피고인 변론요지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