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89
판결선고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5. 10.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1. 4.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한 E의퇴직금 9,289,680원과 2016. 7. 1.부터 2019. 5. 10.까지 국어강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608,3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7,898,04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의정부지법2020고단1490호) 1부
예금거래내역서(E), 원천징수영수증(E)
거래내역조회[순번 18번]
퇴직금 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I(가명: J)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였을 뿐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다. 나. 이 사건 C에 있던 강사의 대부분과 학생 대부분이 K으로 넘어갔는바,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면 이는 K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근무했었고, 원래 원장이 H이었는데 2018. 4.말경 피고인으로 바뀌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2018. 7.부터 월급통장에 피고인의 이름이 찍혔기 때문에, 월급 주시는 분이 원장인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위 녹취서 제4, 20쪽), “피고인은 강사들 관리를 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내신대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였으며, 처음에 왔을 때 ‘E 강사님 월급 얼마죠. 이제부터 제가 월급 다음 달부터 줄 겁니다.’라는 말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4, 5쪽), “H은 ‘학원을 피고인에게 아예 양수양도 하였다’, ‘이제 실질적인 원장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학원에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고, 원장이 바뀐 뒤로 학원에 거의 오지도 않았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원장으로 오고 나서는 아예 원장실이 따로 있었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했으며, 거의 일주일 내내 학원에 있으면서 강사들과 아이들을 관리하였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을 때 면접 등을 통해 영어과 선생님을 채용하였고, 신규 원생을 받을 때도 피고인이 상담하였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C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원장 역할을 다 했고, 전반적으로 근무에 대해 지시도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18. 4. 30. 무렵 원장이 피고인으로 바뀌었고, D에게 지속적으로 근무해달라는 말도했었다”(위 녹취서 제5쪽), “출퇴근시간이 3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출 근시간이라든지, 보강을 하면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는 부분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위 녹취서 제12, 13쪽), “피고인으로 원장이 바뀌고 2018. 7.부터는 기존의 H이 아닌 피고인 내지 C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다”(위 녹취서 제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말경부터 C에서 원장인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월급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었다”(위 녹취서 제3쪽),“피고인은 원장으로서 근무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결정했다”(위 녹취서 제3, 4쪽), “2019. 1. 전까지는 피고인이 학원 재무적인 집행을 직접 하였고, 2019. 1.부터는 F이 뭘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OTP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집행하였다”(위 녹취서 제4쪽), “원생들이 내는 학원비가 들어오는 학원 통장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위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이,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업무방해 사건에서 경찰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월급원장 정도였고, 학원을 운영할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서 학원이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그러나 F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 역시, 그 관여 정도에 대한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앞서 본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전 대표 H으로부터 ‘포괄적인 양수양도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다음 사람인 피고인이 원장이니 앞으로는 H과 이야기할 것 없이 피고인과 이야기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G에게 ‘이제 C을 피고인이 다 책임지고 하니까, G가 수학 메인으로 수업을 하면 월급을 800만 원까지 올려줄 생각이 있다”는 말을 했었다“(위 녹취서 제4,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총체적으로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 5.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18. 5.경 이후로는 H이 C 운영에 관여한바가 없고, I의 경우에는 큰 강사 분이어서 H도 같이 일을 할 때 그 분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운영의 주체는 피고인이 맞다“(위 녹취서 제6쪽), ”H이 C의 원장이었던 때에도 대강사인 I가 학원 시간표에 대해 ’이 부분에는 어떤 강사를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에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자‘라는 등의 의견을 강하게 내었지만, 결정권은 원장인 H에게 있었다“(위 녹취서 제13,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2018. 6. 1.부터 C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했다“(증거기록 제189, 201, 225, 226, 293쪽), ”당시 강사들에게 피고인이 2018. 6. 1.부터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90, 29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8. 6경부터는 이 사건 C의 원장으로서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등 학원자금의 결제, 근태 관리, 근무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D 및 E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유명한 학원강사로서 학원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온 I가, 이 사건 C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I가 위 학원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C이 아닌 K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E은 2018. 11. 4. 이 사건 C에서 퇴직한 뒤 다른 학원을 거쳐 2019. 5.경부터 K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E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23쪽), ㉡ D은 2019. 5. 10. 이 사건 C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K으로 이직하였지만 당시 이 사건 C과 K의 경영진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절차에 따라 이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D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4쪽), E 및 D이 위 각 퇴직일 이전까지 ‘이 사건 C에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위 각 퇴직일 무렵 이 사건 C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업경영의 주체가 상이한 K 측에 그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100만 원 및 퇴직금 약 1,7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증거기록 제22쪽도 함께 참조.
각주3) 증거기록 제61쪽도 함께 참조.
각주4) 주식회사 L는 2019. 2. 22.경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의 소재지는 ‘구리시 B’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에 의하면 K의 소재지는 ‘구리시 M’ 내지 ‘구리시 N’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소재지도 서로 상이하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K의 각 소재지는 두 블록 정도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