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95
판결선고
2019.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오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 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8. 17.까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8. 17.까지 근무한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7. 4. 임금 89,280원, 2017. 5. 임금 1,352,230원, 2017. 6. 임금 1,352,230원, 2017. 7. 임금 1,352,230원, 2017. 8. 임금 741,550원 합계 4,88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