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고, J는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2010. 11. 4.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K과 L은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평택시 M에서 5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시공사인 피고는 2018. 1. 10. J에게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J는 이후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기재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내장공사 업무를 완료하였으나, J로부터 별지 기재 체불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J로부터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J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J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체불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J에게 고용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J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K과 L은 피고에게 위 5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피고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J에게 위 신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각 하도급주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J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J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J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이 J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는 이상, J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결국 하수급인 J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중 지급의 위험을 안게 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J에게 고용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J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391,000원, 원고 B에게 3,030,000원, 원고 C에게 3,450,000원, 원고 D, E에게 각 690,000원, 원고 F, G에게 각 920,000원, 원고 H에게 2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 중 가장 마지막에 퇴직한 원고 A,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