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