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28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이 신설 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약 7,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약 3,9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 M, G,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