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인 배전판을 임의로 떼어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유죄부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 수인의 근로자에게 각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각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같은 죄와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을 뿐, 근로자 D, F, G,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바 없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2개동의 소유자로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9. 19. 피해자 J에게 위 2필지 및 2개동을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퇴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 지위에 있는 배우자 K의 허락 없이, 전기공사업자를 통하여 그 건물 입구에 부착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가액 미상의 배전판 설비 일체를 임의로 분리한 후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및 당심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배전판이 피고인의 섬유기계를 가동하기 위하여 맞춤 제작한 상품이고, 섬유기계, 그 위에 설치된 형광등, 전기선 등과 일체형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형광등은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전판은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