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3225,2019
판결선고
2020. 11. 26.
판결
항소에 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위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에는 결과적으로나마 위 법률 규정의 위반이 있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 면 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을 여러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환(재판장) 김기현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