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785,000원 및 퇴직금 5,132,804원을 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추어탕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합계 4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5278),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는 반소로 약 6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본소 및 반소를 포기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19머72800(본소), 2019머72817(반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