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15
판결선고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D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381,351원, 12월 임금 317,500원, 2019년 1월 임금 1,846,484원 등 임금 합계 2,545,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